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일부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0-01     조회수 : 709
1. 영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일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작성자김보라)-철.hwp (8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