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9-18     조회수 : 705
1. 2007.7.19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2007. 10. 20일부터 시행되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도록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금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처분에 우선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되게 됩니다.

2. 따라서 하도급계약시 합의를 하였더라도 볍령미숙지등으로 인해 직접 지급요청 시기를 놓쳐 하도급대금을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 법 시행으로 회원사의 하도급대금 보호효과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시행내용을 숙지하여 귀사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직불) 시행 안내 1부.

하도급직불홍보(시도회).hwp (1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