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7. 9월 예정)에 반영될「하도급 건설 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7. 9. 12(수) 14:00 ~16:30
2.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3. 주 관 : 국토연구원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붙임 1. 하도급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개요
2. 설명회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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