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9-03     조회수 : 753
국토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7. 9월 예정)에 반영될「하도급 건설 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7. 9. 12(수) 14:00 ~16:30
2.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3. 주 관 : 국토연구원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붙임 1. 하도급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개요
   2. 설명회장 약도


하도급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내.zip (6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