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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회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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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4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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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신기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보호기간이 경과한 신기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전에 건설기술관리
법령상의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는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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