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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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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30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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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할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07. 8. 27 ~ 9. 20 (25일간)
○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3140-9661~4, 9676~9
- 하도급관련 상담 : 본부 종합상담실(☎. 503-2387)
붙임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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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안내(공정위).hwp (6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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