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행위 심사기준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8-28     조회수 : 709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중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제4조)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법제11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정배경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감액은 그 행위와 수단·방법이 복잡하여 위법 사실 적발과 위법성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주요내용
(1) 건산법·국계법등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금액이 통상 지급되는 단가로 인정되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낮은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봄(신설)
(2)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봄(신설) 등

3. 시행일자 : 2007년 8월 27일

붙임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전문 1부.



심사지침 전문 .hwp (10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