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8-26     조회수 : 412
2004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안내

1. 하도급기획과-1909(2004.8.19)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4. 8. 30. ~ 2004. 9. 25.
나. 주요 신고내용
-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붙임문서 참조)
- 권역별 5개소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끝.
※ 자세한 사항과 첨부내용은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