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7-20     조회수 : 712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G2B) 이용업체의 공인인중서 불법대여로 인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해 사전등록 입찰자만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시행일자 : ‘2007. 10. 1일 입찰공고분부터
□ 변경내용
 현 행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후 제출
 변 경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 여부 확인
□ 입찰자 신원확인제 시행관련 나라장터 이용자 조치사항
 ① 입찰대리인 등록희망업체는 당해업체의 임․직원에 한해 등록해야 자격 확인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제출
  - 단, ‘2007. 6. 14일 이전에 입찰대리인 등록업체의 경우 대리인이 당해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했던 해당 지방조달청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
 ※ ‘2007. 8. 31일까지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등록사항은 모두 말소

 ②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 단,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은행 등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소지자 포함) 시 발급받을 필요
    없음

 ③ 상기 두가지 사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꼭 필요 한 사항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불가
 ※ 세부사항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팀(042-481-7501) 및 지방조달청

a656(조달신원확인제).hw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