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6-29     조회수 : 681
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7. 7. 9(월)까지 서울시회 건설경영지원부(Fax. 3284-0601/2)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76조, 규칙 별표2)
  - 제재기간 : 1월
 o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대상공사 확대(영제14조)
  -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 → 100억원미만공사
 o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영제14조)
  -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공사중 재경부장관이 정한 경우

붙임 1. 국계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국계법 규칙 입법예고(안) 1부
   3. 국계법 규칙 입법예고 조문대비 1부
   4. 국계법영 입법예고(안) 1부
   5. 국계법영 입법예고 조문대비 1부. 끝.

국가계약법.alz (14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