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6-04     조회수 : 686
공정위에서는 2006년 6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면서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해 알기쉽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pdf (298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