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6-04 조회수 : 686
공정위에서는 2006년 6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면서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해 알기쉽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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