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소액수의계약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방법 시달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04 조회수 : 832 |
|
1. 최근 조달청 산하 일부 지방조달청에서 소액수의계약 견적 입찰시 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산망 자료에 한해 인정키로 제한 발주함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해 즉시 조달청에 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바,
2. 조달청은 2007. 5. 15자 산하 지방조달청에 다음과 같이 시달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기술자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하거나, 견적서 제출자가 공공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발부 받아 제출하는 서류로도확인이 가능함. 끝.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