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키 위해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적용대상
ㅇ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174개사
□ 하한금액
ㅇ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100 미만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74억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적용시기
ㅇ 고시일부터 2008년도 고시때까지 적용
붙임 적용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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