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09 조회수 : 672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주)효성이 회사채평가에서 2개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 등급이상을 받아 하도급지급보증 면제업체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 끝.
면제업체 명단070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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