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8-20     조회수 : 436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도 안내

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지원요건

o 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 신고방법은 근로내역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제출
o 월피보험자수가 모든 현장의 피보험자수를 합해 연인원 200인이상
o 원도급공사금액 300억원초과, 하도급공사금액 50억원초과시 적용 제외

2. 지원금액(분기별 지급)

o 월 피보험관리자수 연인원이 200∼499명 : 월 20만원
o 월 피보험관리자수 연인원이 500명이상 : 월 30만원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