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및규칙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02     조회수 : 66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치즐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지계법영규칙요약
   지계법영규칙입법예고공고문
   지계법령입법예고안
   지계법규칙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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