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하도급자가 거래하는 모든 원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하도급자 선(先)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도급법 및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회 회원봉사실(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행 사 명 : 하도급법 및 변경된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설명회
나. 개최일시 : 2007. 5. 17(木) 14:00
다.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대회의실)
※ 교육 참가신청 인원수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초빙 강사
마. 주요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
2) 변경된 서면실태조사표 작성요령
바. 기타사항 : 교재 당일 무료배부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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