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실무안내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4-20     조회수 : 721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실무안내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동내용을 참고하시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적용 실무안내서
   2. 당연적용신고서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실무안내서.zip (342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