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통보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제 출 처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건설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1년(건설공사 종사자가 아닌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제출기한 : 4월말까지(1 ~ 3월 귀속분), 7월말까지(4 ~ 6월 귀속분), 10월말까지(7 ~ 9월 귀속분), 다음해 2월말까지(10 ~ 12월 귀속분)
※ 2007년부터는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국세청 안내문 1부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제출용) 1부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및 소득자 제출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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