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9 조회수 : 68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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