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9 조회수 : 583
행자부에서 연금 등 사후정산제 도입, 사업소세 원가반영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사입찰유의서(예규235호)
입찰및계약집행기준(예규234호)
원가계산예가작성요령(예규233호)
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236호)
사후정산제도입요약
공고서_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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