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3     조회수 : 651
조달청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07년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07. 2. 26일 이후분부터
※ 조달청에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007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표(상반기).hwp (2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