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신속한 준공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현행 : 준공대가를 7일이내 지급 ㅁ 개정 : 준공대가를 7일이내 지급하고,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지급 붙임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