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용역등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7     조회수 : 615
행자부에서 용역 등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물품구매적격기준(전문)
   기술용역적격기준(신구대조표)
   기술용역적격기준(전문)

행자부 용역등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zip (26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