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6     조회수 : 647
환경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고시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자 : 2006. 12. 29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전 설치(개수 및 보수 포함)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미적용

♣ 벌칙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문 1부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목록 1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관련공고.zip (2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