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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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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16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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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고시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자 : 2006. 12. 29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전 설치(개수 및 보수 포함)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미적용
♣ 벌칙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문 1부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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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관련공고.zip (2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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