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의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6     조회수 : 727
1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 및 수의계약체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사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의요지
  추청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되어 설계변경이 제한되지만 설계서 누락,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신기술·신공법, 발주기관필요 등의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
  수의계약공사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에 의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불분명·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