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09     조회수 : 606
지자체 자율발주공사가 금년부터 200억원미만에서 500억원미만으로 확대되었기에 PQ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자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내.zip (46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