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의 설계번경관련 질의회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17     조회수 : 666
1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 및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사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의요지 추청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축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토록 하여 설계변경에 일부제한을 두고 있지만 설계서 누락,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신기술·신공법, 발주기관 필요 등의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 및 수의계약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에 일부항목이 누락된 경우라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며,
 - 다만,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 및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도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자체의 변경이 발생하는 때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