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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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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3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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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04.3월부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를 매년 발표하고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등은 당해 기관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대형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를 예산절감, 감사의식 등을 이유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 있어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은 발주기관장이 실적단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적정 예정가격 결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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