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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신고업체 과태료 부과조치 유예관련 회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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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8-02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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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건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확대로 인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초기인점을 감안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04. 8. 15일까지 다시 한번 신고토록 촉구를 하고 있으니 향후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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