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제품 사용 등 금지 고시 신설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23     조회수 : 645
노동부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신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1부. 끝.

신설고시.hwp (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