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3     조회수 : 718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내용 1부. 끝.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hwp (4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