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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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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08 조회수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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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경유가격 인상분(47.7원/ℓ당)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을 통보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방법
- 덤프트럭은 원도급자가 「건설기계사용자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덤프트럭 사업자에게 직접지급
- 직접지급을 원하는 기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도급자가 직접지급
※ 발주자는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결과 확인 및 미이행시 등록관청에 통보해 제재조치(시정명령 등)토록 함
붙임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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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20060908).hwp (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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