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27     조회수 : 614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6. 8. 4(金)까지 제도개선실(FAX. 3284-06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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