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2     조회수 : 653
건설현장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본부 및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센터에서 1차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각 구청별로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계획 1부

불법하도급신고센터운영계획.hwp (2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