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7-29 조회수 : 423
2004.7월 현재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업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회사채 A등급이상 업체명단을 조회 요청한 결과 첨부화일과 같이20개사로
확인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