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5     조회수 : 643
조달청에서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관련 후속조치로 PQ심사세부기준, 적격 심사세부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대상공사 확대
- 1억원이상 → 7천만원이상
※ 6개월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o PQ재해율 제도 개선
- 가·감점제(±2) → 가점제(+2) 적용 및 은폐시 감점제(-2) 도입
o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기준 개선
- 재경부 회계예규와 유사
※ 시행시기 : ''''06. 7. 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세부 사항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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