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저가심의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3     조회수 : 593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적용되는 저가심의기준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a588(저가심의일부개정).hwp (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