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저가심의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3 조회수 : 593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적용되는 저가심의기준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a588(저가심의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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