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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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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6 조회수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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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대여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을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06. 7.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행사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지 않도록 함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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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84-1(전자서명법신설조문).hwp (2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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