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01     조회수 : 645
1.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3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2004.12.31)하여 2006.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추진을 하고자 하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6. 6. 8(木)까지 제도개선실(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시공제도 관련 문의처 ☞ 제도개선실(☎. 3284-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