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8 조회수 : 691
노동부로부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2006. 5. 19(金)까지 제도개선실(☎.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