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4     조회수 : 636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2006. 4. 21(金)까지 제도개선실(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시행령
  -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개선
  -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한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선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계 대상기관 확대
  -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절차 등 개선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 범위 명확화 등
  -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변경

ㅁ 시행규칙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설계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 감리원 교체 요건 및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객관화 - 부실벌점 부과 기준 개선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 일원화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1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zip (18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