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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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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14 조회수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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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2006. 4. 21(金)까지 제도개선실(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시행령
-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개선
-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한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선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계 대상기관 확대
-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절차 등 개선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 범위 명확화 등
-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변경
ㅁ 시행규칙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설계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 감리원 교체 요건 및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객관화 - 부실벌점 부과 기준 개선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 일원화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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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zip (18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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