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03     조회수 : 6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회원사 실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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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 일 시 : 2006. 4. 11(火) 10:30 ~ 12:3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 참가대상 : 회원사 임직원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령 제정 내용
  - 관련 회계예규
♣ 강 사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최두선 사무관
♣ 기타사항 : 강의교재는 당일 무료배부

붙임 행사장 약도 1부


대회의실약도(20060411).hwp (9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