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03     조회수 : 552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공포·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관련하여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됨을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6. 4. 1(土)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대비표 1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대비표.hw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