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경제부에서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세제(EITC)를 범정부차원하에 도입키로 하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 '06. 4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소득세법령을 개정·시행하게 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주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 대상 : 1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 시기 :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일까지 (4월, 7월, 10월, 1월) 제출
● 제재조치 :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07년부터 시행)
※ 신고양식 : '06. 3월말경 일용근로자용 서식 보급예정
붙임 1. 지급조서 제출내용 1부
2. 국세청 공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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