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 2. 7(火)까지 제도개선실( FAX. 3284-0601~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 이상 PQ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
ㅁ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제 폐지
- 예가의 70% 미만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액 상향조정
※ 계약금액의 40% → 50%
ㅁ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명확화
- 일정구간(예 : 1년~2년) → 기간확정(예 : 1년)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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