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회보험료 공사원가요율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ㅁ 고용보험요율 : 노무비×1.17 ~ 0 67%(등급별 적용요율 상이)
ㅁ 산재보험요율 : 노무비×3.4%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건설업등록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
ㅁ 국민연금보험요율 : 직접노무비×2.41%
ㅁ 국민건강보험요율 : 직접노무비×1.25%
-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 2006. 1. 1일 이후 건설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건설교통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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