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28     조회수 : 627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키 위해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0호, 2005.12.2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교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교통부 고시 1부
   3. 도급하한 대상 업체 현황 1부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안내.zip (8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