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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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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28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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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키 위해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0호, 2005.12.2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교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교통부 고시 1부
3. 도급하한 대상 업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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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안내.zip (8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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