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 10. 27 ~ 11. 17일의 기간동안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하도급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및 그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계약조항 조사결과 및 설정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원사업자의불공정 하도급계약조항 요구에 동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불공정계약조항 조사결과 및 설정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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