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워윈회는 설날(2005. 1. 29)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계획
♣ 설치목적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집중 단속
♣ 운영기간 : 2006. 1. 6 ~ 1. 27 (22일간)
♣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3140-9661~4, 3140-9676~9)
♣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