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부당발주 사례 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30     조회수 : 54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가 건설공사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현장설치·현장납품 조건 등으로 물품구매 또는 자재납품 등으로 발주함에 따라 건설업자의 영업권 및 시공권 침해는 물론 하도급관련 제한규정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고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당발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06. 1. 13(金)까지 팩스송부(FAX. 3284-060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부당발주 사례 작성양식 1부


건설공사 부당발주 실태 조사서(수정).hwp (321KByte)